- 온라인 예약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시면 됩니다. 단,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민통선내의 시설로 최소 2주전에는 예약신청을 해주셔야 하며, 20명 이상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나다.
ㆍ예약확정
- 예약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행사 세부내용에 대해 협의 드릴 것입니다. 예약이 확정되면 이용료와 납부방법,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견적서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안내해 드립니다.
ㆍ이용료 납부
- 이용료는 예약 확정일에 이용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선 입금하고, 잔금은 행사 개최기준 15일 이전에 계약금을 제한 견적금액 모두를 납부하셔야 됩니다.
- 납부기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ㆍ행사취소 및 이용료 환급
- 행사취소의 경우 규격양식의 “사용취하원” 을 제출하셔야 됩니다.
- 이용료의 환급은 규격양식의 “사용료반환 신청서”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,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.
구 분
환급기준
비고
취소일
비율
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행사예정일 14일전까지 취소
이용료 전액 환급
행사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
총액의 10% 공제후 환급
행사예정일 6일전까지 취소
총액의 20% 공제후 환급
행사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
총액의 30% 공제후 환급
※ 이용자가 예약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.
STEP 01. 동의서 확인 후 예약신청서 작성
STEP 02. 전화 협의 (031-953-6970)
STEP 03. 일정 및 프로그램 확정
STEP 04. 예약 완료
- 실시간 예약현황을 확인하신 후 희망날짜를 기재한 예약신청서를 작성, 제출해 주시면 연락드립니다.
- 서약서는 수기로 서명 후 팩스 송부 또는 스캔본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의전화 : 031-953-6970 / FAX : 031-953-6978
1. 예통 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
가. 본인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, 감독하는 합동참모본부에서 시행하는 법적 권한 중 출입통제구역 총괄 업무에 따라,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
보호법 시행규칙 제 4조(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)에 의거하여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에서 예통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인지합니다.
나.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및 시행령 제17조(동의를 받는 방법)에 의거하여 캠프그리브스 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
1) 수집하는 개인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출입차량번호
2) 개인정보 수집목적 : 민간인통제구역에 위치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로의 출입
2. 예약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및 시행령 제17조(동의를 받는 방법)에 의거하여 캠프그리브스 예약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
1) 수집하는 개인정보 : 기관명, 담당자 성명, 연락처, 이메일 주소
2) 개인정보 수집목적 : 캠프그리브스 예약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 고지